고용·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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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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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지원 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지원 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선정 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화 문의: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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