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서비스(의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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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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