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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현금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해외 플랜트 관련 기업에게 공정설비, 시장조사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지원 내용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선정 기준

○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전화 문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3452-7972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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