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현금
분만취약지 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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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선정 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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