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현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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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지원 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선정 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및 지원금 & 혜택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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