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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료지원||현금(감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
서비스 요약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 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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