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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현금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
서비스 요약

상동

지원 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선정 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2026.05.04~2026.05.2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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