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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현금(보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험사업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
서비스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 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전국 우체국
전화 문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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