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의료지원||현금(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험개발심사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
지원 대상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지원 내용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전국우체국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044-200-8664||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