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기타
장기전세 주택공급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조회수: 0회
서비스 요약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전화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