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기타(교육)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사용자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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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선정 기준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신청 및 접수 안내
신청 기한: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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