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관리자금은 LPG 충전·판매사업자, 수입사,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용기 제조업체, 도시가스사업자 및 전문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스유통·저장·충전·검사 등 시설의 노후 개선과 구조 개편에 필요한 비용을 연 90% 이내(사업자당 연 5 억원 한도, 전문검사기관은 연 7 억원, 우수판매업체는 연 2 억원)까지 지원하는 현금 융자제도이며, 3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이 기본이며 금리는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운용요령에 따른 변동금리이다.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에너지특별회계융자금 신청”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필요 시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신청 전에는 한국에너지공단(전화 052‑920‑0485·0482)이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안전과(전화 052‑920‑0498)로 문의한다. 융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대행하고, 가스안전공사·각종 LPG·도시가스·협동조합·산업협회 등 7개 추천기관을 통해 대출추천을 받아 13개 금융기관이 간접대출 형태로 제공한다. 지원 절차는 사업공고 후 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자금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이 심사·승인 후 은행을 통한 자금교부가 이루어진다. 최신 연도에는 전체 39억7천만원 규모의 융자가 집행된 바 있다.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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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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