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세대는 어린이날에 위문 격려금 1인당 40 000원을 지급받으며, 연 4회(설, 어린이날, 추석, 연말) 정기적으로 지원된다. 대상은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이며 신청 절차가 따로 없으며, 별도의 신청서나 온라인 신청 URL이 제공되지 않는다. 격려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부서에서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신청이 필요 없으며, 지급 관련 문의는 시민복지국 보육아동과(전화 061‑749‑665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