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1인당 연 68,500원 정도의 상해보험료를 자동으로 가입시키며, 위탁부모 1인에 대해서도 후유장해 보험을 포함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며, 보험은 아동이 위탁 등록될 때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고·진단 서류와 아동 명의 통장 등을 제출하면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청구는 현장 방문 신청으로 처리되며, 보상 내용에는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의 후유장해, 입원·통원 의료비, 암치료비, 치아치료비, 상해·질병 입원일당, 유괴·납치·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치료 목적의 얼굴성형, 일상생활 배상책임, 정신과 질환 진단금, 골절·폭력·식중독 위로금 등이 포함된다. 신청 절차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방문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가입 및 청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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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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