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위탁 보호를 희망하거나 위탁받는 가정에 매월 차등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으로, 최신 기준(2025년 기준)에서는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아동 1인당 최소 월 34만원,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84~155개월) 아동은 최소 월 45만원, 만 13세 이상(156개월 이상) 및 연장보호아동은 최소 월 56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절차는 먼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위탁보호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기관에서 아동 및 위탁 가정에 대한 환경 조사·상담을 진행한 뒤 결과를 시·군·구에 보고한다; 시·군·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 보호 결정을 통보하고, 결정이 확정되면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구체적인 절차는 주민센터·시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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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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