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 5년 이내(특히 1년 이내에 신청 시 우선 지원) 의료보험·의료급여 적용 제외 진료비와 본인 부담액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은 서비스 형태(의료비 보조)로 제공된다. 신청은 별도의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여성가족부(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온라인·전화(061‑830‑5342) 또는 보호시설·상담소·센터를 통한 ‘직접 입력’ 방식으로 접수한다. 신청 시 가정폭력 사실을 확인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이미 지불한 진료비 영수증(간이 영수증 제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本人이나 대리인이 영수증을 제출하고, 의료기관이 직접 청구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지원 절차는 ① 가정폭력 사실 상담·신고 → ② 보호시설·상담소·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제출 → ③ 제출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