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는 시·군·구가 운영하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제공되며, 지원 대상은 60·65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기요양 등급 외자·독거노인 등이며,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위기·초고령·해외거주 자녀 등 특수 사정을 가진 경우에도 선별되어 배정된다. 우선순위는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중위소득 150% 이하, 4) 장기요양 등급 외자, 5) 독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원 내용은 하루 1인 1식(중식 기준 약 2,000원) 도시락·밑반찬 배달과 함께 정서·안부·안전 확인 서비스이며, 필요 시 식사 기간을 정해 추가 제공도 가능하다.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가노인서비스센터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시·구에서 최종 선정·통보하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문의는 해당 시·구 노인·장애인복지과(예: 031‑790‑5395)로 할 수 있다.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조회수 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정보
#신청방법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