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은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정책실이 주관하고 각 시·도·구·군의 가족센터와 연계된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사전 교육(한국어·컴퓨터·직장문화 등 1~3개월, 60시간 이상)과 직업 훈련(전문 직종 2~5개월, 60시간 이상) 후 사후 관리·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며 참여 기간 동안 20일(40시간) 단위로 10만원의 교육활동비가 지급된다; 신청은 가족센터 홈페이지 (familynet.or.kr) ‘참여마당 → 프로그램 신청 → 지역센터 검색’ 또는 해당 구·군(예: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구글폼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고, 필요 시 가족행복과(043‑740‑3753)·지원팀(support@follaw.co.kr) 등으로 문의하면 되며, 최근 2024년 기준 신청 기간은 10월 16일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대상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다문화가족 등록자, 체류·거주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정된다.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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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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