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식당 무료급식은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 독거노인 등)에게 식당 이용, 식사배달, 밑반찬·특식 제공 등을 통해 주 5회까지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복지사업으로, 2026년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며 각 시·군·구의 지정 경로식당에서 2026‑12‑31까지 운영되는 시설이 다수 존재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노인복지관 등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대상자 상담 후 무료급식 실태조사표를 작성하고 이용 여부가 확정되면 회원증이 발급되어 식권을 구입해 식당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다. 지역별로 지원 내용(밑반찬 제공, 명절 특식 등)과 운영 시간·요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최신 운영 일정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