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혜택 한눈에 보기

경상북도에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임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연속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난임진단 부부 (여성 기준, 사실혼 포함)
지원 항목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및 비급여 일부 항목
지원 한도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 / 동결배아 최대 70만원 / 인공수정 최대 4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시술 전 결정통지서 발급 필수)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지원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거주 및 진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난임부부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 진단 요건: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

3. 지원 내용

시술 유형별 지원금액 상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시술 구분 세부 구분 지원 한도 지원 횟수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 (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 횟수 제한 없음
동결배아 최대 70만원 (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 횟수 제한 없음
인공수정 인공수정 최대 40만원 (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 횟수 제한 없음

급여 및 비급여 지원 세부 조건

  • 건강보험 적용 시술 대상: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 일부/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 미적용 시술 대상: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시술 전 의사의 '난임 시술 가능' 소견서(진단서) 첨부 필수

4.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자 본인인 여성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주의사항 (사실혼 부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때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5.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경상북도에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가 유지되어 있습니까? (여성 기준)
  • 난임 시술 진행 전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먼저 발급받으셨습니까? (발급 전 시술 시 지원 불가)
  • 배우자 동의 확인 문자 메시지에 배우자가 응답을 완료하였습니까? (동의 불응 시 지원 불가)
  • 당일 시술 건에 대해 18시 이후 온라인 신청을 시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18시 이후 신청 시 서류 확인이 어려워 지원 불가)

6. 이해를 돕는 가상 사례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에 1년간 주민등록을 주고 거주 중인 여성 A씨는 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후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을 계획하였습니다. A씨는 시술을 받기 전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먼저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배아동결비 등의 항목에 대해 신선배아 상한액인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혼 부부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최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지원 신청 시 자격 확인 및 증빙 제출을 위해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Q2. 난임시술을 먼저 받은 뒤 결정통지서를 나중에 발급받아도 지원되나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난임시술 이전에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시술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지원받을 수 있는 총 시술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본 사업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에 대해 별도의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8. 공식 출처 및 최종 확인

본 정보는 수집된 서비스 기본 안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군별 세부 절차 및 추가 서류 안내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 상세 안내: 정부24 서비스 상세 페이지
  • 관할 문의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포항시 남구 보건소: 054-270-4205, 포항시 북구 보건소: 054-270-4254, 경주시 보건소: 054-779-8626, 김천시 보건소: 054-421-2736, 안동시 보건소: 054-840-599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