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군민안전보험은 고령군민을 대상으로 전액 무보험료로 제공되는 공공보험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가입이 진행되며 2025 년 1 월 1 일부터 2026 년 12 월 31 일까지의 신청기간에 해당한다. 보장대상은 자연재해, 대중교통·농기계·가스·자전거·야생동물·강력범죄·전염병 등 다양한 사고와 사망·후유장해이며, 사망·후유장해 보상금은 사건 유형별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한다(예: 자연재해·대중교통·농기계·가스·전염병·강력범죄 등 2천만원, 자전거·야생동물·개물림·화상·아나필락시스 등 1천만원 이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증명서·진단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혹은 고령군청에 제출하면 되며,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조회수 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정보
#신청방법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