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은 배·사과·포도·복숭아 등 4대 과일에 대해 계약 재배 실적이 있는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동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2026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에서 신청서를 받아 2025년 4월 말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신청 자격은 2025년 지침에 따라 계약재배 실적과 친환경·품질 인증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계약서 사본, 최근 2년간 재무제표·생산실적증명서, 조직(협동조합·농업회사법인 등) 증빙 서류 등을 포함해 제출하며,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고, 서류 검토 후 선발된 사업자는 출하비 보전액을 직접 현금 또는 현물(저온저장 설비 개선 등) 형태로 지원받는다. 지원 규모는 과일 종류·재배 면적·계약 규모에 따라 차등 배정되며,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최신 공고에서 상세 금액과 추가 서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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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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