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인공수분기 지원은 전업 농업인으로서 과수 0.1 ha 이상을 재배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인공수분기 구입비와 수분용 꽃가루 구매비용을 각각 50 %씩, 최대 각각 30 만원(수분기)·20 만원(꽃가루) 한도 내에서 보조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의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사무소에서 지정하는 전업 농업인·영농조합법인으로, 신청 시 농가등록증·전업농업인 증명서·토지대장 사본·구입 예정 장비·꽃가루 구입 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온라인 농업정책포털 또는 해당 관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서류를 첨부해 전자·우편 혹은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신청 마감일이 다르며, 예를 들어 청송군은 매월 28일까지 읍·면 사무소에, 울산시는 26일까지 울산원예사업단에, 기타 시·군은 보통 월 말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후 서류 검토와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구입비용 영수증 제출 후 1~2개월 이내에 농가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 관련 문의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전화 +82‑xx‑xxxx‑xxxx) 또는 농업정책포털(https://kr.care/subsidy)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