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은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지역별 장애인콜택시·특수교통차량 서비스를 포함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제공한다. 대상은 신체·시각·청각·정신·지적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휠체어 이용자, 중증 뇌병변·지체장애인, 1·2급 국가유공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각 센터가 지정한 예약전화(예: 1588‑4388)로 전화 등록 후 프로파일을 만든 뒤, 센터별 예약인터넷주소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차량 현황을 확인하고 원하는 출발시간(첫 차는 07:00)과 목적지를 입력해 예약할 수 있으며, 즉시(‘바로콜’), 전일예약, 심야 사전예약 등 시간대별로 신청 방법이 구분된다. 서울의 장애인콜택시는 전화·문자·앱(신규 이용자는 사전 전화 등록 필요)으로 즉시, 전일, 심야 예약을 지원하고, 휠체어 차량과 일반 차량 각각 1대당 1명 + 3명·2명의 동승자를 허용한다. 경기도는 24시간 콜센터(1666‑0420·ARS 1555‑0420)와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전국 광역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앱에서 차량 종류·운행시간·요금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배차를 요청할 수 있다. 2025년 5월부터는 전국 185개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 위치, 보유 차량 종류·수, 실시간 예약 가능 차량 정보 등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오픈 API 형태로 통합 제공돼, 민간·공공 앱이 한 번의 연계로 표준화된 전국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예약·조회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 시에는 장애 진단서·복지카드 등 신분 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된 프로파일에 따라 예약 한도와 이용 가능 시간이 적용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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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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