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전몰군경·순직군경) 자녀수당은 자녀가 25세 미만이며 부모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을 때 매월 15일에 보훈청에서 직접 은행계좌로 지급되며, 2023년부터 2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 방식이 변경되어 “주로 부양한 자녀 1명”이 지정되는 경우와 “자녀간 균등분할”이 가능해졌다; 지급액은 제적자녀가 월 1,779원, 승계자녀가 월 1,513원, 신규승계자녀가 월 657원으로 정해져 있다(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신청은 보훈처·보훈지청·e보훈(온라인) 또는 학교 행정실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협의자 인감증명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 거주 시 필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신상변동신고서(국외거주 시) 등이 있으며, 분할 지급을 원하는 경우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와 신상신고서(국외거주자) 등을 추가 제출한다.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순직군경) 자녀수당 지급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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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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