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는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월 2,500 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면제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은 별도의 제한 기간 없이 상시가능하며, 가장 간편한 방법은 KBS TV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해 본인 확인 서류(국가유공자증명서·독립유공자증명서·5·18민주유공자증명서 등)를 지참하고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이고, 직접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방송공사(지역 KBS 사무소)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정부24·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 등 온라인 민원창구에서도 동일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월부터 TV수신료가 자동 차감되지 않아 현금 감면 형태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상은 TV 수상기를 가정용으로 소유한 개인(사업·상업용 제외)이며, 면제 신청 이후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매월 면제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