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 위문금은 보훈법과 각 시·구 조례에 따라 매년 설, 추석, 보훈의 달(6월) 세 차례에 지급되며, 보훈구(구로구)에서는 1인당 2만원, 강남구에서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구로구 유족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위문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가유공자(유족)증명서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지급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은 주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해당 시기에 지급이 이뤄진다. 강남구는 위문금이 직권으로 지급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별도 신청 없이 보훈구가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이체해 주며, 지급은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모든 지역에서 위문금은 은행 계좌 이체가 원칙이며, 유족은 주민등록이 현지에 등록돼 있고, 국가지원대상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필요 서류(증명서, 통장 사본 등)와 지급 시기, 금액은 각 구의 보훈 지원 담당 부서에 문의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금 지급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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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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