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할 때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국가유공자·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군·구 주민 등에게 적용된다. 감면 대상 문화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선정되며, 신청은 해당 문화재를 관리하는 기관의 현장 매표소에서 직접 방문 신청한다. 신청 시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서류와 필요한 관계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접수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문의는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혹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