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지원은 해외사업장을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등)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사업장을 운영한 뒤 동일 업종으로 국내에 신설·증설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규모(대·중견·중소)에 따라 지원금 한도가 차등 적용돼 기업당 최대 600 억원(선정 건당 300 억원)까지 지급되며 수도권은 건당 150 억원, 국가전략·첨단전략 기술 분야는 지방 400 억원·수도권 200 억원까지 확대된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KOTRA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KOTRA가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산업통상부가 최종 선정한다; 선정 이후에는 지자체(시·군)와 투자협약(MOU 등)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일 기준 3년 이내에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국내복귀기업이 지방자치단체(기초)에게 투자보조금요청서를 제출하고, 기초지자체가 서류 검토·타당성 평가 후 광역지자체로 이관·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산업통상부가 심의·교부결정을 내린다. 신청일 기준으로 착공신고는 6개월 이내, 입지계약체결일은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완료는 착공신고 또는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교부결정 통지 후 1년 이내에 착공신고 및 투자 수행 의무가 있다. 지원비율은 기업규모·고용증대·투자규모에 따라 가감되며,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 신규 고용 10명 미만 시 지원비율이 기본 비율의 20 % 감액, 투자규모 500 억원 이상 1,000 억원 미만이면 추가 2 %p가 가산된다. 전체 절차는 ① KOTRA 신청·접수 → ② KOTRA 검토·심사 → ③ 산업통상부 선정 → ④ 지자체와 투자협약 체결 → ⑤ 기초지자체에 보조금요청서 제출 → ⑥ 광역지자체 타당성 평가 → ⑦ 산업통상부 전산시스템 등록·심의 → ⑧ 교부결정 통보 및 착공·투자 이행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