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대환대부)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혹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 현금 대출을 제공해 약정 탈락을 방지한다. 신청은 상시접수가 가능하며, 먼저 기금관리처(051‑794‑3755)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전화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 온라인으로 자격 확인·신청하거나, 사전 전화 확인 후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한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신분증·소득 확인 서류와,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경우 변제수행납입증명원(또는 면책결정문)이며, 기타 별도 제출 서류는 없으며, 신청 후 심사·승인 절차를 거쳐 최장 5년, 연 3~4% 이자율, 최대 2천만원(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700만원)까지 대출이 실행된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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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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