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가 실직, 기초수급, 수감·입영·미취업청년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며, 상황에 따라 채무감면(일반은 최대 50 %,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 %) 및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유예기간 동안에도 정상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신청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전화(1588‑3570)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지점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행복기금 공식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접수를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서류·소득·재산 증명 등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유예·연장 후에도 정해진 상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감면·유예 혜택은 무효화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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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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