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채권기관이 국민행복기금인 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상환 여건을 개선하고 채무를 감면·분할상환하도록 돕는 제도로, 현재는 연체 채무액이 1억원 이하이며 6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에서 빌린 경우)와 학자금 대출 연체자(연령·연체기간·소득을 고려해 30~70%까지 감면,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에게 적용되며, 2019년 9월 2일부터 “추심 없는 채무조정”이 도입돼 신청 시 즉시 추심 압박이 중단되고 소득에 따라 기준 감면율(30~90%)에 추가 22% 감면이 제공된다; 신청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전국 18개 한국자산관리공사·24개 신용회복위원회·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를 방문하고, 채무상담확인서·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 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감면·분할상환 혜택은 즉시 무효화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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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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