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은 연체 6개월 이상인 학자금 대출자(한국장학재단이 매입한 채권에 대해 기금이 제안하고 동의한 경우, 또는 기금이 매입하지 못한 채권은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시행)와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자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기관을 통해 받은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해 채무를 30 ~ 50 % 감면하고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며, 신청에 따라 취업 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현재까지 3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고, 신청은 서민금융 콜센터(1397)·기금관리처(1588‑3570) 전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온라인 직접 입력, 혹은 전국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신용회복위원회·지자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가능하며, 연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기금이 신청 접수를 대행하고, 사전 접수는 4월 22일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