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삶터기반 지원은 전입 후 5년 이내이며 가구당 최대 5 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시설공사 계약서·견적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5가지 서류를 준비해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2025년 모집은 3월 21일(금)까지 마감되며, 지원액은 60 %는 보조금, 40 %는 자부담 형태로 2백만원~1천만원(가구당 최소 2백만원, 최대 1천만원) 규모의 영농·주택·시설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을 계획하거나 이미 영농 중인 세대주(또는 예비귀농인)이며, 1년 이상 타지역 거주 후 전입한 경우와 8시간 이상의 귀농·영농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상세 문의는 자원육성 담당부서(전화 370‑7881) 또는 해당 시·군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귀농·귀촌인 삶터기반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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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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