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정착지원은 농촌 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후 농촌으로 전입한 사람(전입일 기준 6년 이내)·귀농희망자·재촌 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령 제한은 만 65세 이하이며, 농업경영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원 내용은 영농 기반 마련·주택 구입·수리·사업자금 등 총 3억원(대출)까지 제공되며, 농업·귀농·임업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대부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신청은 매년 상반기 (1~2월)와 하반기 (7~8월) 또는 일부 지자체는 12월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팀·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하며, 제출 서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증명서, 교육이수 증명서 및 견적서 등이며 전자우편·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현장 서류 제출과 현장 심사·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 후 NH농협 등 지정 금융기관에서 융자가 실행된다.
귀농인정착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조회수 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귀농인정착지원
#정보
#신청방법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