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에게 제공되는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도 등에서 각각 차등 적용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귀농 후 5년 이내·만 65세 이하·농업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일 사업에서 이미 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재신청이 제한된다. 지원금액은 구입비용의 50 %~70 %에 해당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보통 5 백만원 이하(예: 김제시 – 구입비 5 백만원 이하 1 / 2 보조, 최대 2 백5십만원) 또는 3 백만원 한도 내 70 %(예: 300만원 이하 구입 시 210만원 지원) 수준으로 설정된다. 일부 지역(예: 경기도 2025년 사업)에서는 기종별로 구체적인 지원액을 지정해 보행관리기 1 백5십만원, 승용관리기 5 백만원, 소형트랙터 5 백만원 등을 제공한다. 신청은 해당 시·군·구 농업기술센터·농촌활력과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사본, 농지원부·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구매예산 견적서 등 8~10여 가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고, 접수 마감일 전까지 전자민원 또는 현장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보조금이 확정된다. 문의 전화는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예: 김제시 063‑540‑4509) 등 담당 부서로 할 수 있다.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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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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