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는 전입 3년 이내이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만 65세 이하인 가구주(또는 동거인)를 대상으로 하며,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가 귀농한 농가가 우선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초청 주민에게 다과·간단한 식사 등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촉진하는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1농가당 최대 500 천원(일부 공고에서는 1 백만원까지)까지 보조한다. 신청은 매년 가을에 공고되며, 2023년 기준 신청 기간은 10월 3일(금)까지이며, YCG(전라남도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함께 전입·거주 증명서, 영농계획서, 행사예산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내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서류심사·현장 확인을 거쳐 선정된 농가에 지원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