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은 만 65세 이하이며 도시지역에 1 년 이상 거주한 후 최근 5 년 이내에 농촌으로 전입하거나 전입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가 지정한 귀농·영농 교육을 100 시간 이상 이수하고 구체적인 영농·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존 농업인·공동경작자는 일부 제외되며 지원금은 농업 창업 자금 한도 3 억 원(이자 2.0 % · 5 년 거치 · 10 년 상환)과 주택 구입·신축 자금 한도 7,500 만원(동일 조건) 외에 소형 농기계·시설하우스 구입비용의 50 %를 각각 최대 5 백만원·5 백만원까지 보조하는 형태로 제공되고, 신청 기간은 상반기 1 월 1 일~ 2 월 10 일, 하반기 6 월 1 일~ 7 월 10 일(지자체별 조정 가능)이며, 신청 절차는 ① 교육 이수 후 사업계획서 작성, ② 시·군 농업기술센터·읍·면 사무소 등 담당 부서에 신청서·사업계획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신용조사서·소득금액증명원·교육수료증·토지·주택·시설 견적서·임대·구입 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 ③ 서류·현장 심사·면접을 거쳐 선정 통보를 받고, ④ 선정 후 NH농협 등 지정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⑤ 사업 추진 후 실적 확인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는 순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