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은 크게 영농정착지원(소형농기계·시설하우스 보조)과 주거·창업지원, 청년후계농 특화 지원으로 구분되며, 신청자는 전입일 기준 5년 이내이며 65세 이하인 세대주, 전입 전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사람,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지자체가 지정한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온라인 40시간 이하 포함)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한도는 세대당 최대 5 백만원이며, 소형농기계 (가격 5 백만원 이하) 구입비용의 50 %를 최대 2 백5 십만원까지, 시설하우스(면적 165 ~ 660 ㎡) 설치·부대시설 비용의 50 %를 최대 5 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까지 보조한다; 보조금은 기존 수혜자에게는 우선 배제한다. 신청은 매년 1월·7월(또는 12월 시점에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부서) 정부24·복지로 온라인 및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 신청 시 사업신청서·농업경영계획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건강보험증 사본·농지원부·경영체등록확인서·교육수료증·견적서·부동산 계약서·토지 사용승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청년후계농(만 18‑40세, 독립경영 경력 3년 이하, 병역필·면제자, 해당 시·군·광역시 주민)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으로 1년 차 월 110 만원, 2년 차 월 100 만원, 3년 차 월 90 만원이 지급되며, 농지 지원·창업자금 우대 등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이 역시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1670‑0255) 또는 시·군·구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최신 지원 정보와 맞춤형 부동산·농지 매물 등은 ‘그린대로’ 등 귀농귀촌 대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귀농인 정착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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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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