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청년 정착장려금(부부)는 전라남도 고흥군이 18~49세 부부(또는 동거인) 중 고흥군 출생자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입 후 3년 이내에 창업·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최대 1천5백만원을 일시지원하는 제도이며, 최신 모집은 2025년 2월 24일(월)부터 3월 14일(금)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사업·재무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상시 접수도 가능하지만 공고된 기간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고, 문의는 인구정책실(061‑830‑538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