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은 귀향·귀촌을 결심한 39세 이하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귀향 후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결혼·거주·취업·농업·관광 등 정착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2024년 4차 추가모집은 5월 9일(목)부터 5월 31일(금)까지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제출한다. 2025년에도 추가모집이 진행 중이며, 담당자는 인구정책실 정인일(061‑830‑5380)으로, 구체적인 모집 일정과 제출 서류는 해당 사무소에서 공고한다.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취업·사업·농업·관광 실적 증명서 등 필수 증빙서류를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