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청년 주택수리비 지원은 현재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귀향청년으로 고흥군에 출생·등록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했거나, 고흥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뒤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 형태는 현금 지원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다가구주택·연립·다세대·공동주택 등에 대해 지붕, 출입문, 창문, 싱크대, 도배 등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고, 일반적으로 1가구당 최대 1천만원(자부담 1백만원 포함) 정도가 제공되며, 최근 2025년 기준으로는 총 1억원 규모(4가구)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신청은 인구정책과(061‑830‑5380)으로 전화 문의 후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수리계획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견적서 및 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필요에 따라 지방세과세대장·가족승계확인서·농가주택 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