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은 광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금속광종을 탐사·개발하려는 광산을 대상으로 하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체이며, 지원 가능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신청은 한국광물자원공사(또는 해당 지방 광업청)로 방문·우편·팩스·이메일(033‑736‑5000) 등으로 접수하며,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1) 갱도현대화 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 (2) 굴진 작업계획서 및 도면, (3)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4) 2개월 이내 발행된 광업채굴원부, (5) 신규 갱도 설치 시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6) 수출 실적 증빙자료, (7)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 등이며, 관련 법령은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및 광업법을 따른다. 신청 방법은 서류를 준비한 뒤 방문 또는 우편·팩스·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문의는 한국광물자원공사(033‑736‑5000) 또는 해당 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을 수 있다.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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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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