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탁은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우수 특허·지식재산을 유상으로 기금에 신탁하여 기금이 적정가액에 거래되도록 중개하고, 분쟁 발생 시 기금이 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해 기술 탈취를 방지하며, 특허권 연차료 납부 관리·기술료 징수 등을 대행한다; 지원형태는 기술지원이며 신청은 온라인(스마트 테크브릿지 사이트의 ‘기술신탁 상시공모’)와 오프라인(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방문) 모두 가능하고, 법인기업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상시·수시 접수이지만 2024‑01‑01부터 2026‑12‑31까지 공고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신탁기간은 1년(비용 30만원) 또는 2년(60만원)이며 연차료는 기금이 70%(연간 최대 30만원) 부담하고 지식재산공제 가입 시 신탁비용을 1/2 감면받을 수 있다; 제외대상은 기술소유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전용·통상 실시권 설정 기술, 질권·양도담보·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기술, 진행 중인 소송·행정절차 중인 기술, KPAS 등급 B미만, 공동명 등이며, 신청 절차는 접수→영업점 사전검토→본점 선별평가→영업점 신탁계약 체결→기술혁신센터를 통한 기술이전 또는 계약 종료이며 문의는 기술거래보호부(051‑606‑7394)로 한다.
기술신탁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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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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