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 이용·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신속히 제공하는 제도로, 교육지원(장학금)은 초·중·고 학생에게 각각 127,900원, 180,000원, 214,000원의 금액을 최대 2회 지급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관할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며, 주민등록증·소득·재산 증빙(소득은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2,41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가구원당 600만원 이하)과 신청서·현장확인서를 제출한다. 신청 후 현장 확인·지원 결정·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