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난청진단 검사지원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관할 보건소(또는 구·시청 보건사업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직접 보건소(보통 2층 상담·지원 담당 부서)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필수 구비 서류는 지원 신청서, 청력검사비 영수증 및 상세 비용내역서, 검사 결과지이며, 보청기 지원 단계에서는 청력검사 결과지 외에 보청기 처방전 및 병원 외래 진료 기록지를 추가로 제출한다. 서류가 접수되면 보건소에서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고, 검사지원금은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검사지출 후 영수증을 제출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