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장애인 (등록 장애인) 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또는 임신 4개월(16주) 이상 된 태아가 유산·사산한 경우(인공임신중절은 제외) 남성 장애인本人 또는 배우자는 출산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유산·사산한 경우에 한정된다. 지원액은 대부분 1인당 120만원이며, 영등포구와 같이 구별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50만원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신청은 장애인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복지로 등 온라인 민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신청인(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또는 사산·유산 시 해당 증명서), 장애인·배우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이다. 신청은 출산(또는 사산·유산) 후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고, 매년 상시 접수가 가능하므로 해당 구청 복지과(예: 서초구 02‑2155‑6657)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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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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