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은 2024년 4월 1일부터 전국 시·군·구 보건소가 지원하고 있으며, 부부(사실혼 포함) 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동거·혼인관계를 유지하고, 2025 년 1 월 1 일 이후(난식세포 체취일 기준) 냉동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경우 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 백만원(인천 등 일부 지자체)까지 지급되며,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진행한 뒤, 시술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서류(의료비 영수증·시술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전에는 보건소 담당자(예: 부안 보건소 063‑580‑3047)와 상담하여 지원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시술 전·후에 보건소에 연락·방문해 지원 신청 및 비용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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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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