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은 65세 이상 학대피해를 입은 노인을 대상으로 기관 운영비와 시설 관리·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재정·물품 지원을 포함하며, 지원 대상은 지역별 지정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그가 운영하는 전용쉼터이다. 신청은 해당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진행하며, 전화(1577‑1389, 국번 없이)로 초기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한다. 상담·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접수 후 기관에서 사전조사·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고 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신청 절차는 초기 상담·서비스 신청 → 사전조사·심사 → 서비스 결정 → 지원 제공 순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