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이 정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및 그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급여가 지급된다. 신청 절차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또는 온라인·건강보험 앱)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방문조사를 받으며, 필요 시 의사소견서를 동봉한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이 판정되면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발송하고, 신청자는 본인 부담액(시설급여는 총 급여비용의 20%)을 납부한 뒤 원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체결 후 공단이 시설에 급여비용을 지급한다. 신청서와 신분증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친척·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등)이 제출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서가 필요하고, 서류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공동인증서 필요) 등 다양하게 제공된다; 신청은 전국 공단 운영센터에서 언제든 가능하고, 급여 대상이 되는 시설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감독한다.